K영업 파트너

영업 파트너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노프렌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영업 파트너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영업 파트너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영업 파트너"(이하 "파트너")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하여 초대 링크로 제휴 서비스를 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제휴 서비스"란 회사가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파트너 포털에 노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초대 링크"란 파트너의 추천 코드가 붙은 제휴 서비스 가입 페이지 주소를 말합니다.
  4. "실적"이란 초대 링크로 유입된 고객이 제휴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제휴 서비스가 회사에 전송하여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5. "수익금"이란 실적에 대해 회사가 정한 수익 규칙에 따라 파트너에게 쌓이는 금액을 말합니다.
  6. "확정 대기 기간"이란 수익금이 쌓인 뒤 출금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파트너 포털 첫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면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포털에 공지합니다. 파트너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등록된 이메일로 따로 알립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파트너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파트너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회사가 포털에 공지한 운영 정책(수익 규칙, 정산 안내 등)에 따릅니다.

제5조 (가입과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가입 희망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한 뒤 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쓴 경우, 또는 허위 정보를 적은 경우
    • 이미 가입한 사람이 다른 계정을 또 만든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잃은 경우

제6조 (회원 정보와 계정 관리)

  1. 파트너는 휴대폰·이메일·정산 계좌가 바뀌면 포털의 내 정보에서 바로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계정을 남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7조 (파트너 활동)

  1. 파트너는 초대 링크를 블로그, SNS, 메신저 등으로 공유하여 제휴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회사나 제휴 서비스의 직원·대리인이 아니며, 회사를 대신해 계약을 맺거나 약속할 수 없습니다.
  3. 파트너가 대가를 받고 제휴 서비스를 추천·소개하는 글을 게시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회사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예: "광고", "수수료를 받는 링크입니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4.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받는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수익금의 발생)

  1. 수익 규칙(가입 보상 금액, 결제 보상 비율, 인정 기간 등)은 제휴 서비스별로 회사가 정하며, 바뀌면 포털에 공지합니다. 수익금에는 회사가 실적을 받은 시점의 규칙을 적용하며, 규칙이 바뀌어도 이미 쌓인 수익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2. 가입 보상은 제휴 서비스의 고객 1명당 한 번만 쌓입니다. 제휴 서비스에 따라 그 고객의 첫 결제가 확인된 뒤에 쌓일 수 있습니다.
  3. 결제 보상은 초대 링크로 가입한 고객의 결제에만 쌓이며, 인정 기간을 정한 제휴 서비스는 그 기간 안의 결제만 인정합니다.
  4. 실적은 제휴 서비스가 회사에 전송한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휴 서비스의 장애로 전송이 늦어지거나 빠진 경우 회사는 확인되는 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 (확정 대기와 환수)

  1. 수익금은 쌓인 날부터 회사가 포털에 안내한 확정 대기 기간이 지나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결제가 환불·취소되면 환불된 비율만큼 그 결제로 쌓인 수익금(첫 결제로 지급된 가입 보상 포함)을 환수합니다.
  3. 제2항이나 제11조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이후 쌓이는 수익금에서 뺍니다. 뺄 수 없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정산)

  1. 파트너는 출금 가능 금액이 회사가 정한 최소 신청 금액 이상이면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절차는 포털의 정산 안내에 따릅니다.
  2. 개인 파트너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사업자 파트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3. 첫 지급 전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정산 계좌는 파트너 본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 명의여야 합니다.
  4. 파트너가 잘못 적은 계좌 정보로 생긴 지급 오류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금지 행위)

파트너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생긴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자기 자신이나 가족·지인 명의로 가입·결제하여 수익금을 받는 행위(자기 추천)
  2. 가짜 계정, 타인 명의, 일회용 연락처로 가입시키거나 결제 후 환불을 유도하는 행위
  3.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클릭 유도 등으로 비정상적인 유입을 만드는 행위
  4. 현금·상품권 지급 등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혜택을 내걸어 가입이나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5. 제휴 서비스의 가격·혜택·효과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서 알리는 행위
  6. 회사나 제휴 서비스의 상표·명칭을 써서 공식 채널처럼 보이게 하거나 검색 광고 키워드로 등록하는 행위
  7.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 (이용 제한)

  1. 회사는 파트너가 제11조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활동을 정지하고, 해당 실적을 무효로 하며, 그 실적으로 쌓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기 전에 이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다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습니다.
  3. 활동 정지 기간에 들어온 실적은 정지가 풀린 뒤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계약 해지)

  1. 파트너는 언제든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해지할 때 출금할 수 있는 수익금은 최소 신청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파트너가 요청하면 정산합니다. 확정 대기 중인 수익금은 대기 기간이 지난 뒤 정산합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된 수익금은 제외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과 면책)

  1. 회사나 파트너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제휴 서비스의 장애 등 회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통지)

회사는 파트너에게 알릴 일이 있으면 등록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알립니다. 전체 파트너에게 알릴 일은 포털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분쟁 해결과 관할)

  1.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합니다.
  2. 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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